한부모 가족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한부모 가족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가족과 조손가족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 가구 요건: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 가족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금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2025년 기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 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만 원(2025년 기준)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자립 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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