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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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지원금 은 취업 준비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특정 연령대(예: 만 18~39세)의 미취업 청년 또는 특정 지역 거주자 등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 어학 시험(토익, 토플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예: 10만 원 또는 20만 원)가 있거나,      횟수 제한(예: 연 1회 또는 2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 지 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주택을 빌려 사는 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임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 자가 가구: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수리 등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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