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주택을 빌려 사는 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임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 자가 가구: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수리 등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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