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국세), 병원비,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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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급여입니다. 💰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
과거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복수국적자나 난민 인정자도 포함.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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