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가계 파탄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특징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제도가 확대되면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80%, 그 외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70%를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간병비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기: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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