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이 선정기준액입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지급: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 정부의 계획: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에는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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