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예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연 1회 일정 금액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학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예: 자율형 사립고 등)에 다니는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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