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951,287원입니다. (참고: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2,078,316원으로 인상될 예정)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월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 전체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951,287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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