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취업지원금은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칭하여 '청년취업지원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가장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5세~34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취업자

    • I유형: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

이 제도는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도록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3.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장기간 구직 활동을 포기했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 지원 대상: 구직 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 지원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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