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를 둔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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