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취업 알선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구직활동 이행을 전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고 장기 근속하면 추가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대상

  •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재산: 가구 재산이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사람

  • I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 비용)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 12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청년(만 18~34세),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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